베어스 2016.06.22 18:32
답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어서   다시 질문   올립니다.   고용승계란    전   업체에서  발생한   저의 모든 권리를   (퇴직금.급여.연차미사용)  현 아웃소싱 업체가  떠안고  계속  고용하는것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B사업장영등포 지사 에서 강서지사로   옮길때   며칠   근로을 안했는데   그 기간을  근로단절로 보진 않나요. (강서지사에  9.29부터   출근하라고 책임자에게  허락받았음 .직접들은게아니고  저를  소개해준 사람에게)그리고  고용보험은  일용직으로   신고해  났느데  고용형태는   상용직이라면 제가  고용센터에 가서 정정신고를  하면 되나요.   그리고  임금체불을  받을수  있다면   진정을 상대가  누군지 퇴직금. 연차.해고예고수당   각각요? 첨   근로계약을   한 곳인지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을 한 업체인지  아니면 위탁업체가  수위탁자가  아닌  위탁자   주소지인지    아직 진정서 낼  관할  노동지청을 모릅니다.             그리고   앞   답변주신것은  제가  상용직일때 같은데   일용직이어도   주장할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3 18: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청과의 도급이나 용역계약의 종료로 인해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귀하의 고용을 승계한 사업주가 이전 사업주와 귀하의 근로계약관계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하지 않는한 새로운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이전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에서의 사용자책임(퇴직금, 연차휴가등)을 승계하지 않습니다.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용역업체가 해당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한 사업주와 용역계약이 만료되어 이전 용역업체에서 이후 용역업체로 근로자가 고용승계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아파트 경비용역업체의 변경등의 예도 있습니다.

    일용직 신고에 대해 변경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귀하가 근로계약한 각각의 사업주에게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휴일로 지급할수 있는건가요? 1 2016.07.06 345
휴일·휴가 연차일수 1 2016.07.06 215
해고·징계 입사시 본인의 건강사항을 얘기하지 않고 입사 할 경우 2 2016.07.06 1159
여성 육아휴직 1 2016.07.06 158
기타 년차 2 2016.07.06 166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사용 1 2016.07.06 4429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계약을 위한 상담 1 2016.07.06 672
임금·퇴직금 대휴와 연차 소진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과 급여? 1 2016.07.05 2367
임금·퇴직금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때 체불 임금에서 4대보험 지원금액을 차... 1 2016.07.05 1602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6.07.05 184
해고·징계 강권의 의한 사표 또는 각서 제출 요구시 대응방안은 1 2016.07.05 527
휴일·휴가 휴직관련 연차 계산법 문의 (일반휴직, 육아휴직) 1 2016.07.05 1850
휴일·휴가 청소사원 연차산정 1 2016.07.05 166
근로계약 임시직 계약기간 만료후 퇴직 1 2016.07.05 589
임금·퇴직금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1 2016.07.05 297
임금·퇴직금 정년연장시 연차, 퇴직금처리 외 1 2016.07.05 1051
임금·퇴직금 임금미지급 및 4대보험금 반환청구 소송관련 입니다 1 2016.07.05 1207
기타 징계로 인한 호봉승급일이 변경되면 계속 변경된 날짜로 가는것인... 1 2016.07.05 216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6.07.05 2249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시 휴일근로 문의합니다. 1 2016.07.05 331
Board Pagination Prev 1 ... 1172 1173 1174 1175 1176 1177 1178 1179 1180 118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