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어스 2016.06.22 18:32
답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어서   다시 질문   올립니다.   고용승계란    전   업체에서  발생한   저의 모든 권리를   (퇴직금.급여.연차미사용)  현 아웃소싱 업체가  떠안고  계속  고용하는것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B사업장영등포 지사 에서 강서지사로   옮길때   며칠   근로을 안했는데   그 기간을  근로단절로 보진 않나요. (강서지사에  9.29부터   출근하라고 책임자에게  허락받았음 .직접들은게아니고  저를  소개해준 사람에게)그리고  고용보험은  일용직으로   신고해  났느데  고용형태는   상용직이라면 제가  고용센터에 가서 정정신고를  하면 되나요.   그리고  임금체불을  받을수  있다면   진정을 상대가  누군지 퇴직금. 연차.해고예고수당   각각요? 첨   근로계약을   한 곳인지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을 한 업체인지  아니면 위탁업체가  수위탁자가  아닌  위탁자   주소지인지    아직 진정서 낼  관할  노동지청을 모릅니다.             그리고   앞   답변주신것은  제가  상용직일때 같은데   일용직이어도   주장할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3 18: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청과의 도급이나 용역계약의 종료로 인해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귀하의 고용을 승계한 사업주가 이전 사업주와 귀하의 근로계약관계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하지 않는한 새로운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이전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에서의 사용자책임(퇴직금, 연차휴가등)을 승계하지 않습니다.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용역업체가 해당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한 사업주와 용역계약이 만료되어 이전 용역업체에서 이후 용역업체로 근로자가 고용승계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아파트 경비용역업체의 변경등의 예도 있습니다.

    일용직 신고에 대해 변경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귀하가 근로계약한 각각의 사업주에게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사업자번호가 전혀 다른 사업장으로 전적 및 고용승계시? 1 2016.06.27 2109
고용보험 퇴사한지 반년이 지났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있네요 2 2016.06.27 1173
임금·퇴직금 4대보험 사업자가 100% 지불한 다음 퇴직금에서 제외하는 것 1 2016.06.27 5816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지급기준 변경관련 1 2016.06.27 60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6.06.27 182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을 요구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6.06.27 242
휴일·휴가 여름휴가일? 1 2016.06.27 28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퇴사 그리고 임금 체불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16.06.27 498
근로계약 포괄연봉제(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포함) 연장 및 휴일근로 ... 1 2016.06.27 1388
근로계약 사전 고지없는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6.27 1032
근로계약 사전 고지없는 수습기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2 2016.06.27 2719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가 8일 연속 근무했을 시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2 2016.06.27 15072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급여계산에 대해 알려주세요~ 1 2016.06.26 3277
임금·퇴직금 무단퇴사하게되면 1 2016.06.26 1179
임금·퇴직금 정규직 간의 차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4 2016.06.26 1058
여성 근로계약서 및 통상임금 관련.. 1 2016.06.25 555
기타 업무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미수긍 1 2016.06.25 889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1 2016.06.25 617
임금·퇴직금 퇴사후 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6.06.25 527
휴일·휴가 2016년 근로자의 날 관련 문의 2 2016.06.25 249
Board Pagination Prev 1 ... 1176 1177 1178 1179 1180 1181 1182 1183 1184 118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