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꺼아빠 2016.06.23 02:56

제 아내의 이야기 입니다만 마땅히 상담할 곳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먼저 제 아내는 다니던 회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얼마전에 정규직 공채에 합격을 하고

7월1일자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미 같은 회사에서 같은 직종으로 5년이상 근무를 하였기에 경력인정을 위해서 노사위원회에서 합의를 한 결과

퇴사후에 다시 입사하는 형식으로 경력을 인정받기로 했답니다.

문제는

1. 꼭 퇴사후에 입사하는 형식으로 경력인정을 받아야 하는것인지

2. 현재 아내가 임신 11주차입니다만 7월1일자로 재 입사가 되면 향후 12월경 출산을 하고 나서 출산휴가가 마치고 나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때 회사가 거부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재입사로부터는 1년 미만의 시점이라서) 그렇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인정이 가능할지(퇴직금의 정산기간을 계산하는 분쟁의 판례를 보면 회사의정책에 의해서 재입사 되었을 경우 중간 이미 받은 퇴직금을 제하고 기간은 계약직 기간을 모두 합산한다는 대법판례가 있긴 하지만 육아휴직에 대한건 찾기가 어렵네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지?


3. 회사에서 요구하는 퇴사후 재입사을 거부했을 경우, 이미 합격되있는 졍규직 일자리에서 합격취소나 해고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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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4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기계약직 근로기간과 정규직 근로기간은 각각의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별도의 취업규칙이 존재하고 업무책임성과 난이도, 채용과정, 직무내용등에서 차이가 있다면 별개로 다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무기계약근로기간을 의무적으로 정규직 호봉승급등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물론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실질적인 근로내용과 업무책임성등에서 차이가 없고 단순히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전체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공공기관등에서 무기계약근로자와 정규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취업규칙을 두고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며 급여를 비롯한 각종 근로조건, 그리고 채용절차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사용자가 이전 무기계약직근로기간을 임금등에 꼭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해당 무기계약직 근로기간을 호봉승급등에 반영하기로 정했고 그 전제로 재입사 절차를 정했다면 상호간에 이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4. 현재로서는 무기계약직 근로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만큼 계속근로에 따른 연차휴가산정등에 있어서도 이전 기간의 경력 인정을 요구해 볼 여지는 있으나, 무기계약직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지급받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면 이전 근로계약기간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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