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딩젤리 2016.06.23 11:52

퇴사한지 2달이 되어가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는데 일부는 은행에 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제가 받는 퇴직금 금액이 

일반 퇴직금 금액과 다를 수 있나요?

1년 6개월 일했는데 6개월가량은 은행에서 관리했습니다.

신고해도 25일정도 걸린다는데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이런 상황에서의 퇴직금 금액 산정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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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4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추측해 볼 때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퇴직금제도는 일반적으로 퇴사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금과 근로제공기간 동안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금계좌에 퇴직금 명목의 부담금을 불입하는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3.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후 귀하의 개인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용자에게 퇴직연금 가입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퇴직연금에는 2종류가 있습니다. DC형과 DB형이 있는데 DB형의 경우 일반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전 3개월의 급여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DC형은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귀하의 퇴직연금계좌에 사용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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