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맛사탕 2016.06.23 16:03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12월에 입사한 상담직을 종사하고잇는데요
저희 회사는 파트타이머도많기때문에 정확한인원은 알수없지만
거의50명은 된다고생각합니다
다름이아니라 5명이상이면 회사에서 연차를 지급해야한다고 알고잇는데
이회사는 연차대신 연차비로 지급을합니다
여름휴가도없구요
연차사용을 원하니 대휴로 쓰라고합니다
심지어 기본급에 연차비가 포함되어서 131만원정도입니다
여기에 저같은 저녁풀근무자는 교통비도 지급해서 10만원추가구요
제가 연차를 안썻을경우에 연차비를 지급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제가 연차를 쓰고싶은데 쓰지말고 굳이 연차비로 받으라는 이회사
법을 위반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생리휴가도 여름휴가도 연차도 없는 이회사 제대로된 회사인지 꼭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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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4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를 쓰지 않을 것을 가정하여 미리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요청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았으니 연차휴가를 쓰지 말라는 논리입니다.
    2. 이는 명백하게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입니다.
    3. 사업장 사정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으나 그렇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미리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액은 연차휴가사용일수만큼 공제할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4. 따라서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지급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가로막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
    5.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 사용을 다시 정식으로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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