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olet0913 2016.06.23 16:14

안녕하세요. 사학연금 가입자 였던 저의 퇴직금 정산이 적절한 것이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3.12.1.~2015.3.31.까지 총 16개월의 연금법상 재직이력이 있으며, 2013. 12.1 ~ 2014. 1.30은 수습기간으로 135만원의 월급을 받았고

2014. 2. 1.부터는 정식 발령을 받아 3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직시 퇴직금은 수습기간이었던 2013. 12. 월급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정해서 165만원을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제가 연금법을 확인하긴 했고 법이 그렇다는데 할 말은 없지만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수습기간의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는 것이

너무 부당하고 사학연금공단에 문의하였더니 좀더 일하지 그랬냐는 대답에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산재신청시 평균임금은 수습기간을 재한다는 기준이 있던데 사학연금은 이런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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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4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퇴직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재직월수를 12로 나눠 여기에 0.78을 곱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소득세법상 총 과세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퇴직급여 산정시 퇴직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급여를 책정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3. 어떤 이유로 수습근로기간의 소득이 기준소득월액으로 잡혔는지? 이해하기 어렵군요. 공단에 문의하여 급여지급내역등을 통해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잡아 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일정비율로 퇴직수당이 지급되는데 이 역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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