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걸 2016.06.24 13:15

기존 상시 근로자 4명에서 6월중순부터 5인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월차 개념으로 한달에 한번 쉬었는데.

또한 15.11.11 입사한 사람과 16.06.13일 입사한 사람이 있는데  월차로 한달에 한번씩 쉬었습니다.

이럴경우 년차 적용 시점과 기존 월에 한번씩 쉬었던 월차를 년차에서 차감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4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시점에서 연차휴가규정을 적용합니다.
    2.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을 기산이로 1년에 대해 출근율을 산정해야 하는 만큼 해당 기간까지는 기존에 월차휴가를 월 1회씩 부여하고 있다면 이를 활용하되 1년이 되어 연차휴가를 15일 부여하는 과정에서 월차휴가를 제외하면 될 것입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자 여부 (퇴직금 지급여부) 1 2023.07.25 4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간이 없는경우... 고용보험을 적용 가능... 1 2017.10.16 647
근로시간 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3.16 839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퇴직 시 임금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01.13 265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소급적용 질의 드립니다! 1 2022.01.13 6168
고용보험 계약만료와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10.08 3345
임금·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 도래 시점에서 퇴직연금 소급 납부 문의 1 2023.07.21 619
기타 계속근로 기간 산정 및 사대보험 소급적용 가능여부 1 2020.12.24 578
비정규직 경비원 급여계산 1 2015.12.26 901
최저임금 격일제 최저임금계산 바랍니다. 1 2018.05.28 1255
최저임금 감시단속직으로 3교대 근무 임금 계산법(최저임금적용범위) 1 2016.10.01 1829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 제외승인에 대해 1 2010.10.20 4167
근로계약 ☞연봉제 기간 변경 (연봉 적용시기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 2007.04.03 216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의 퇴직금 계산 문의 2022.03.18 426
근로계약 6개월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무자에게 수습기간을 둬야하나요? (관... 1 2021.03.05 657
임금·퇴직금 5인이하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으로 인한 연차일수와 연차... 1 2017.01.13 6379
» 기타 5인이상 사업장 연차 적용 시점과 월차 차감 1 2016.06.24 1650
기타 5인 미만 사업장 주말 근무수당 적용문의 1 2023.07.06 721
임금·퇴직금 4대보험 소급적용 1 2013.12.20 5137
임금·퇴직금 2월 임금 계산 1 2019.02.13 3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