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르 2016.06.24 17:46

일용직원이 올해 말로 떠납니다.(시설관리)


2014년 3월부터 계약했구요. 다음과 같은 기간으로 재계약했습니다.

14년 3월 ~15년 2월

15년 3월 ~16년 2월

16년 3월 ~16년 12월(본래 계약은 17년 2월까지이나 업체측 사정으로 연도 말일자로 퇴직)


이렇게 되는데요.


문제는 세차례 모두 일급 통상임금(이게 보편적으로 일급에 다른 부가적인 예외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보는게 맞는지요?) 이 다르게 책정되엇다는 겁니다.

첫계약 44,000원

두번째 40,000원

세번째 48,240원


따라서 마지막 3개월치로 평균임금을 따져서 퇴직금을 정산하는것에는 무리가 있는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각 1년마다 퇴직금을 계산해서 합산해야하는지요?(물론 세번째 계약, 즉 올해분은 299일이 됩니다.)


그러면 계산이 이렇게 되는거 같은데 맞나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44000 * 30 * 365/365 +

(40000 * 30 * 365/365) +

(48240 * 30 * 299/365)

= 총 퇴직금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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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6.27 2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이 일용직이지 실질적으로 계속근로한 통상의 상용근로자 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인 2016년 12월 퇴사일 이전 3개월의 급여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14년 3월 입사일부터 2016년 12월 퇴사일까지 재직일수를 산정하여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의 1일 통상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이 2014년 3월 1일이라 가정하고 퇴사일이 2016년 12월 31일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재직일수는 1036일이 됩니다. 형식적으로 1일당 급여를 책정하여 근로계약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매번 갱신하지 않은 이상 일용직이 아니라 통상의 상용근로자봅니다.

    따라서 2016년 12월 31일 이전 3개월 2016년 10.1~2016.12.31. 사이 92일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되 해당 1일 평균임금이 2016년 12월 31일자 1일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당 30일을 1일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휘르 2017.01.03 11:11작성
    답변감사합니다. 다만 추가질문 드리자면 통상의 상용근로자가 되는 기준이 무엇이 될까요?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여서 그러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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