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정한 2016.06.25 08:47

주6일근무  68시간근무.

1년9개월 근무(현재는 퇴사 상태)

근무하면서 3번정도 임금 인상 있었습니다`

최초월급1.000.000

마지막월급 1.250.000(세전금액)통장입금은 1.068.000원정도입니다~

월급에서  매달 십만원씩 공제함(별도  퇴직시 준다며`)

실수령액은`1.000.000 이아닌 900.000이었죠~

십만원씩 쌓인게 퇴적립금이라며~별도 퇴직금 안줌~~(이건  임금인데도~ㅠ.ㅠ)

최저임금도 안되지 않습니까???근무시간두 너무 길었고~~

(근무시간은~5인미만 사업장이기에 근로기준법 적용 안되지요~??)

참고로,미용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미용실이  무슨 퇴직금이 있냐~근무시간,월급 당연한거다`여느 미용실도 이렇다)

도와주세요~어디서 부터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할지 몰라서 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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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7 2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6일까 총 68시간을 근로제공했다면 1일당 약 11.3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는 연장근로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에 주휴를 더해 총 근로시간을 구하고 여기에 최저임금 기준 시급을 곱하면 월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이 산출됩니다.

    귀하의 경우 단순 계산하면 1주 68시간×4.34주=약 295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주 8시간의 주휴×4.34주 =월 35시간의 주휴가 발생하면 이를 모두 더하면 월 약 330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오네요.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면 약 1,990,623원을 지급받야 합니다.

    귀하가 퇴직금 명목으로 월 10만원을 공제당하고 월 9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약 100만원의 최저임금 기준 차액이 발생합니다.

    근무개월수 ×최저임금 차액분을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하여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귀하가 주장하는 11.3시간의 1일 노동시간에 대해 사용자는 휴게시간이 더 있었다면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금을 청구하는 진정인이 사용자가 주장하는 휴게시간에 근로제공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를 검토해 보시고 사용자가 휴게시간이라고 주장하는 시간에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동료근로자의 진술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선은 귀하가 인정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있다면 이를 빼고 위의 방법으로 월 총근로시간수를 구하고 거기에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여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액을 산출하여 노동부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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