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e57 2016.06.25 10:24

시립도서관에서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근무일수만큼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말에 개관을 하므로 휴무일이 다소 변칙적입니다,

우선 금요일은 휴관일이므로 도서관 전체가 쉬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조를 정하여 하루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주 토요일에 A조가 근무하면 B조는 일요일에 근무하고 다음주 토요일은 B조가, 일요일은 A조가 근무하는 식입니다.

지난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며 일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속한 조가 근무일이었지요~

당연히 근무를 하였는데 대체휴일을 쓰라고 해서 5월 9일에 대체 휴무를 하였습니다.

도서관측에선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이었으므로 5월 9일의 일당은 지급안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대체휴일을 쓴 5월 9일의 일당은 지급 안되는 것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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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6.27 2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귀하의 사업장은 일반 사업장과는 달리 금요일을 주휴일로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중 1일은 평일과 똑같은 근무일이 되는 것이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즉 금요일고 같이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1일 유급처리 되는 휴일인데, 해당일에 귀하의 경우 평일과 같은 근로일 일요일이 겹친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이라면 나와서 근로제공하지 않아도 1일분의 월급여액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나와서 근로제공을 했으니 휴일근로가 됩니다.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8시간을 일했다면 12시간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평일 8시간을 쉬게 하고 이를 속된말로 퉁친것이기 때문 추가적으로 4시간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4시간분의 가산수당을 추가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pace57 2016.06.28 16:48작성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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