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스미스 2016.06.25 21:01

안녕하세요. 저는 웨딩 촬영 업체에서 일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집에서 -> 정해진 스케쥴(예식장)으로 이동한 뒤에 결혼식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토,일 촬영을 기본적으로 하고 때때로 1-3건 정도의 일을 받아서 합니다.

아르바이트 고용 계약을 한 것으로...

한 달동안 일하는 값(건당*횟수)을 월급으로 계좌이체 받습니다.

건당 몇 만원 정도의 액수입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만원정도..이고

임금을 이 달 일한 몫을 다음달 25일에 받는 형태입니다.


얼마 전 교통상황 때문에 지각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물론 이동하면서 '지각할 것 같다',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움직이지 않는다' 정도로 상황을 설명하였고

직원분들은 늦더라도 얼른 가서 찍으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약속 시간에 30분을 지각하였고, 결혼식의 하객맞이를 30분동안 못 찍었습니다.

나머지 2시간정도는 정해진대로 일하였구요.

죄송한 마음에 그 날 일한 몫을 받지 않는 것과 그만두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회사가 괜찮다고 넘어가자고 말했지만 (다른 직원이 전화로)

이후에는 말을 바꿨습니다.

회사에서는 촬영본을 확인한 결과 

지난 2달치 노동분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약 40만원) (사장이 전화로) 


<근로 계약서>에 분명히

지각 등의 사유로 촬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항목이 적혀있고, 

나중에 고객에게 컴플레인이 들어올 것을 대비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 '책임'이라는 항목이 뜻하는 것은 

회사가 컴플레인 이후에 고객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을 말하는 것이겠죠.

평판을 위해 입막음 차...보상을 해야하니..

아르바이트 생과 나누어 내야한다는 얘기 입니다...


1. 이 경우에 알바생이 그 책임비(후에 컴플레인 합의금)에 일조하는 것이 맞나요?

2.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면 저는 몇 퍼센트에 배상을 해야하나요?

3. 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회사는 나중에 금전적 손해배상을 일조 하겠다라는 증명을 하면

월급을 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촬영을 배우느라 3주간 무급으로 일했습니다.. (수습알바 개념으로..)

*회사는 일한 월급 외에는 어떤 4대보험이나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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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7 22: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위약 예정을 인정하게 되면 근로자가 직장을 얻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등의 부담 때문에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근기법은 계약체결에 있어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선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약금제도나 손해배상 예정제도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정했더라도 이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강제할 수 있을 뿐 앞으로 발생할 급여액을 예정하고 손해배상액으로 지급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무효인 해당 조항을 들이대어 귀하가 이미 제공하여 지급받아야 할 급여에서 손해배상액이라 주장하는 금액을 공제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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