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이요정아 2016.06.25 22:12
저는 콜센터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로자수가 오백명이 넘을정도로 큰 사업자이구요..아웃소싱개념입니다(예를들어 노동부업무를 보지만 노동부소속이아닌 다른소개업체의소속인것처럼)..
주말 근무자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구요.근로계약서에 을이 갑에게고의또는 중대한과실로 손해가발생시 배상한다라고 명시되어있네요.월50정도 수입이있습니다.

회사에선 제 귀책이라하지만 전인정하지못하고있습니다.
애매했던부분이있던건 인정하지만,저만의 실수라곤 단정지을수없는확신이죠.

콜센터 업무로서 호텔이나 리조트예약한고객 환불을 도와주고있습니다. 고객은 제게 월요일로 예약한 건을 취소요청 하였고-취소규정확인해보니 주말에 취소요청시 월요일기준으로 수수료가부과되어 당일취소요청건으로 환불 불가함 안내했으나 고객이 업체와 협의하여 100프로환불된다고 안내가되었다고해서 제가 호텔쪽에 전화를하였습니다
해당고객님 취소요청 으로 전화드렸는데100프로 환불가능하신가요 라고문의드렸고 호텔측에선 가능합니다라고했습니다.(녹취있음) 전 가능하다고 해서 환불을 진행하였고 뒤늦게호텔측에선 환불가능하다는 안내만했지 예약취소해달란 정확한말이앖어 예약취소가안되어 손실이발생했으니 책임을 지라고 제회사에 요청하였고,그귀책사유가 처리를미흡하게한 제가 전액배상이 될거같답니다.
전 분명 취소요청으로 전화드림을 목적을밝혔고 환불100프로가가능한지 답을듣고 환불진행했는데 예약취소해주세여라는 명확한코멘트가없어 제잘못이랍니다. 취소요청으로 전화드렸다하고 상담진행한게 예약취소 목적을밝힌게아닌가요?????그럼호텔에서도 예약취소이신가요?라고 애매할때물어봤어야하는거아닌가요..
이에대해 미수긍되어 호텔담당자와 통화진행했으나 이미 제회사담당자가내부적으로 해결하겠다는걸로 끝난일이라며 호텔측에선 더이상언급하지말라고 제게말합니다.

이럴경우 월50도못받는 내가 20만원가량의 비용을 배상해야하나요 월급에서공제되는게맞나요 만약 제가 이손실에대해 수긍을못하면 어떻게진행될까요..먹고살고자 일한일에 이런결과가나와 너무스트레스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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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7 22: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해당 호텔과 귀하와의 환불에 관련된 책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다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주장처럼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특별히 신경쓰실 일은 없습니다.

    설사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이는 사용자측에서 귀하의 업무상 과실임을 입증하여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이미 제공한 급여에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주관적 손해배상액을 공제할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전액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 명목의 금품을 공제할 경우 이를 임금체불로 보고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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