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재단)에서 종사하는 전문기능직 근로자 입니다.
일단 저희 회사의 직군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직군은 행정직 & 기술직과 전문기능직인 2개의 직군으로 나뉩니다.
참고로 두 직군 모두 정규직입니다.
전문기능직의 취지는 행정직, 기술직의 단순 반복 업무 및 숙달 업무를 맡기고자 신설하였는데, 실제 업무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노조워크샵에서 전문직과 기술직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을 회사에서도 인정하였습니다. 추후에 검토해서 분리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였습니다. 현재는 업무의 차의가 거의 없습니다.)
전문직의 업무는 교육, 시험, 규격, 장비, 소모품 관리 업무를 하고, 기술직의 업무는 교육, 시험, 규격, 장비, 소모품 관리, 지침서 및 메뉴얼 작성을 합니다.
두 가지 업무(지침서 및 메뉴얼 작성)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근무를 합니다.
하지만 전문직과 기술직 여러 업무 중에서 주요 업무는 시험 업무입니다. (수치로 따지자면 90% 정도 됩니다.)
참고로 시험 업무의 전문직과 기술직의 업무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회사의 직급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경력인정 (군대, 경력) 문제 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문기능직이 예전에는 군대 및 경력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였는데, 전문 기능직 제도 개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 시점부터 호봉을 상승해 주는 반면에, 예전에 근무한 부분에 대한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소급 정산은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 참고로 이번에 전문 기능직 제도 개선이 시행되는 이유는 일전에 노동 OK 상담 후 노조에 강력하게 어필하였더니, 개선 될 수 있었습니다.
노동 OK 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노조에 어필하기 전에 회사의 취업규칙을 살펴보니, 애초에 기술직과 전문 기능직의 경력 인정 차별에 대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취업규칙 직원의 정의가 행정직, 기술직, 전문 기능직으로 구성되어있고, 직원은 이러이러한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전문기능직이라고 별도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차별적인 문구는 없이, 직원의 경력 인정 받을 수 있는 사항(군호봉 및 다른회사 경력등)에 대해 취업규칙에 작성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단순히 문서상(취업규칙)의 근거없이 원에서 일방적으로 채용의 취지를 얘기하며, 인정해 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취업규칙 상으로 처음부터 경력을 인정받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근무했던 기간의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소급정산이 이루어 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설사 취업규칙 상의 차별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실제로는 차별의 근거가 없지만) 근로기준법 제 6조 (균등한 처우) 에 의거해서 기술직과 전문기능직의 업무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경력에 대한 차별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소급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학력 인정 문제 입니다.
이 부분은 취업 규칙 상에서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기술직은 전문대, 학사, 석사, 박사에 따라 호봉이 주어지는 반면에 전문기능직은 1을 로 시작한다고 취업 규칙 상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 6조 (균등한 처우) 에 의거해서 기술직과 전문기능직의 업무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차별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기술직과 동일하게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전문기능직과 기술직과의 직무수당 차이 문제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데로, 전문직의 업무는 교육, 시험, 규격, 장비, 소모품 관리 업무를 하고, 기술직의 업무는 교육, 시험, 규격, 장비, 소모품 관리, 지침서 및 메뉴얼 작성을 합니다.
두 가지 업무(지침서 및 메뉴얼 작성)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근무를 합니다.
하지만 전문직과 기술직의 주요 업무는 시험 업무입니다. (수치로 따지자면 90% 정도 됩니다.)
참고로 시험 업무의 전문직과 기술직의 업무 차이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노조워크샵에서 전문직과 기술직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을 회사에서도 인정하였습니다. 추후에 검토를 통해서 분리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였습니다. 현재는 업무의 차의가 거의 없습니다.)
현재 전문 기능직과 기술직의 업무 차이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직무수당의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전문직의 직무수당은 기술직의 약 40% (액수로는 약 36만원, 일년이면 세전 66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전문기능직 직원들의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들어본 결과, 직무수당의 인상 또는 전문기능직과 기술직의 업무 구분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재와 같이 전문기능직과 기술직의 업무 차이가 거의 없다면, 직무수당의 인상 (기술직의 40% ▷ 70~80%)을 요
구하는데 있어서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 근로기준법 제 6조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의 의무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인턴 직급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전문 기능직 채용은 인턴 사원으로 1년간 근무를 한 후에 정규직이 되는 구조입니다.
보통 90%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인턴 사원일 때, 정규직으로 봐야 하는 건지, 계약직으로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턴사원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인턴사원 때 근무한 1년의 시간도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 문의 드릴 내용이었습니다.
질문 내용이 많고, 길어서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각 문제 별로 판례나 해결 방안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 일해주시는 점 항상 응원합니다.
1. 근로형태, 직급, 업무성적, 능력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은 근기법 제6조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의 차별은 채용에서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의 일체의 근로자 대우에 관련된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차별을 의미하지요.
2. 따라서 귀하의 상담내용에서 핵심은 전문직과 기능직 사이에 근로형태, 직급, 업무성적, 능력등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3. 귀하의 주장처럼 동일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아 왔으며 근로형태와 업무책임성, 난이도나 채용과정등에 차이가 없음에도 직무수당액과 호봉승급에서 경력인정부분을 차별받고 있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기간에 정상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호봉승급에 따른 급여차액의 소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해당 인턴근로계약기간이 본채용을 한 후 일정기간 사업장의 적응과 업무수행능력등을 키우기 위한 수습근로기간에 해당하거나 시용근로기간에 해당한다면 이는 계속근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승급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