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9191 2016.06.27 14:20

초과근로 수당 받을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성심성의껏 답변 주시는 노동ok에 감사 드립니다

저희는 시내버스 운전직 노동조합 조합원 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노동조합장과 합의한  임금협정서 에는 1일 기본시간 8시간*18일(만근)=  

144시간, 1일 연장근로시간: 5시간*1.5*18일=135시간,  월중 주 휴일시간:1일8시간*4.3주=34시간, 지급산정기준:133,900(1호봉기준 일당액)

*18일/313시간 =7,700.31원(시급)으로 되어있고,  초과근로수당(만근초과)은 50/100을 지급한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매년 노동조합장과 합의하여 월 만근을 초과하여 2일간까지

는 초과근로 수당을 받지 않고 3일째 부터 초과근로 수당을 받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합의는 2015. 12. 31까지만 유효 기간이고

2016. 1. 1부터는 초과근로에 대한 별도의 합의도 없습니다

이럴경우에 질문(1)  노동조합과 회사와의 초과근로 수당 받지 않는다는 합의에 불구하고 최근3년간을 소급하여 초과근로 수당지급을 요구

할수 있는지요?     질문(2)노동조합과 회사와 별도의 합의가 없는 2016년 분의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요구 할수 있는지요?

질문(3) 초과근로 수당을 요구할때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 노동부에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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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8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이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다면 개별근로자가 별도로 노동조합 위원장이 사용자와 합의한 근로조건에 반대하여 별도의 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근로조건중 임금부분은 노동조합과의 단협의 효력이 끝난후에 별도의 단협체결전까지 근로조건으로 쭉 유지됩니다.
    3. 초과근로수당 청구가 어려운 만큼 3번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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