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nn 2016.06.27 18:04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이며 작년 11월 20일쯤 부터 12월 20일까지 한달정도 작은 카페에서 알바를 했었습니다

조금 안좋게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번 여름에 실직자 카드를 발급받아 국가기관에서 직업훈련을 하게되었는데요

아직도 그 카페에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주 내로 상실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ㅠㅠ 너무 억울하네요........

제가 직접 상실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신청한다고 해도 이번주 내로 가능할까요?

실직자 카드 발급이 다음주 내로는 이루어져야 하는데 너무 화나고 억울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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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비밀친구 2016.06.28 08:27작성
    아침에 상실신고하면 점심시간 이전에도 처리되곤합니다. 공단에 문의하세요
  • 상담소 2016.06.28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이직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직서등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이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고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고 싶다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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