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 사업장에서 사업자번호가 다른 사업장(계열사,관계사 아님)으로 전적 및 고용승계시 전출 근로자에게 전적동의서를 받아도 무방한지요?
2)그리고 전적동의서 내용에 전출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승계(정산이 아님)한다는 내용을 표기할 예정인데 효력발휘가 되는건지요?아님 퇴직 및 연차를 현사업장에서 정산하여 전적 후회사의 입사일로 다시 시작하여야는 지요?
1)현 사업장에서 사업자번호가 다른 사업장(계열사,관계사 아님)으로 전적 및 고용승계시 전출 근로자에게 전적동의서를 받아도 무방한지요?
2)그리고 전적동의서 내용에 전출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승계(정산이 아님)한다는 내용을 표기할 예정인데 효력발휘가 되는건지요?아님 퇴직 및 연차를 현사업장에서 정산하여 전적 후회사의 입사일로 다시 시작하여야는 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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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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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근로자가 속한 현 사업장과 전적 대상 사업장 사이에 해당 근로자의 전적과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및 연차휴가문제에 대하여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전적 대상 사업장과 현 사업장 사이에 아무런 정함이 없고 해당 근로자가 전적에 동의했다면 전적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만 받고 전적 대상 사업장으로 고용이 승계됩니다. 이 경우 현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은 전적대상 기업에 승계되며 해당 근로자가 전적대상기업에서 퇴사할 경우 현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및 연차휴가등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합니다.
3. 그러나 전적 대상 사업장에 해당 근로자의 현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관계를 정리하고 전적을 약속한 경우 현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연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해 정산한후 전적 대상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퇴직금 및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새롭게 기산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