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리 2016.06.27 18:29
피시방알바를 하려는사람 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일요일 야간10시 ~ 월요일 7시 
월요일야간 10시 ~화요일7시
화요일야간 10시~ 수요일 7시
수요일야간 10시~ 목요일7시
목요일야간 10시 ~ 금요일7시
 
이렇게 적혀있는 근로계약서이고 
한달 기본급여는
 
 최저시급으로 계산  6030원 X 9시간 X (한달중 2일 쉬는날을뺀 )22일 =1,193,940원 
 
 + 주휴수당 6030원 X 8시간 X 4=192,960원
 
총합:1,386,900 원 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근로계약서상 에는 법적인문제가없으나
 
제가근무하는시간이 하루 9시간이 아닌 하루 11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일요일 야간10시 ~ 월요일 7시(실제 9시 퇴근) 
월요일야간 10시 ~화요일7시 (실제 9시 퇴근)
화요일야간 10시~ 수요일 7시(실제 9시 퇴근)
수요일야간 10시~ 목요일7시 (실제 9시 퇴근)
목요일야간 10시 ~ 금요일7시 (실제 9시 퇴근)
 
한달 기본급여는 최저시급으로 계산  6030원 X 9시간 X 22일 =1,193,940원 
 
+ 주휴수당 6030원 X 8시간 X 4=192,960원
 
+(하루근무 추가시간 2시간 x 최저시급 6030원 x 22일=265,320원 ) 
 
총합:1,652,220원     저는 <<<<<<이금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장님께 물어보니
 
11시간을 근무를해도 휴게시간 2시간을 뺴야하고 휴게시간 2시간을 뺴면 하루 9시간 근무(오후 10~ 다음날 오전 7시까지근무 하는걸 시급으로 쳐서 줘야한다)가 맞다고 합니다    9시간 근무 로 주휴수당까지해서 1,386,900 원인데 우리는 그냥 주휴수당 계산하기 힘들어서 하루 11시간알바 x6030원x22일 근무=1,459,260원 으로 지급하면  얼추비슷하고  9시간근무한것 1,386,900 원 보다 많이 지급한다고  하네요
 
2시간 뺴는 이유는
피시방이나 편의점은 사람없는시간에 쉬는것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하면서요
 
 
저도판례를 찾다가 경비원 24시간 일하고 24시간 휴식 판례에서  대기시간과 잠자는 시간모두 휴게시간에 포함안되고  시급을 인정해줘야한다고 하는판례까지만 찾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9시간 근로 오후 10시 에서 다음날 7시까지 로  기본시급+ 주휴수당 합쳐 총액  1,386,900 원  으로  아무런 하자가없는 근로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작성했구요   문제가돼는부분은  제가 11시간 근무를한다는것인데  사장이 2시간 휴게시간이니 빼야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7시까지 근무로 작성한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2시간뺴고도 자기네는 1,459,260원을 맞춰준다고  더준다는식으로 이야기하는데  2시간휴게시간이  일하는시간으로 인정여부가  궁금하여  질문올립니다
 
제생각엔  11시간근무를했는데 2시간휴게시간이니 9시간근무하는걸로  근로계약서를 명목상 작성하는거다 라고 피방사장이 말을하는데 이부분을  일부러 말을 애매하게 돌려서 알바생 착취한다는느낌이 있습니다  피시방에 손님없는시간에 앉아있는것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하면서
    (참고로 이피시방은 음식판매가 많습니다 라면 조리해주기(컵라면은 없음) 덮밥  데워주기  숟가락 젖가락에 김치 + 반찬1개 를 쟁반에 같이 나갑니다
 
2시간 추가근로가인정됀다면 어떤 자료를 증거로 가지고있어야할까요   출 퇴근시간에 유니폼을 갈아입고  사진을찍어놓던지 해야할까요
 
지금은 그냥 14일만 하고 그만둘까 생각중입니다  계약서에 퇴사 14일전에 말해야 한다고 적혀있어서요
 
 
질문요약
 
1.피시방에 손님없는시간에 앉아있는것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판례를 찾다못찾았는데  맞는말인가요?
 
2.명목상 작성한 근로계약서 하루 9시간근무    실제론  하루 11시간근무   2시간 차이나는것을 어떤것으로 증명해야할까요     간단히 증명돼는것이없다면 그냥  14일간일하고 돈은 좀 뜯겨도  그만두려구요
 
답변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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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8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 피시방 근로자에게 고객이 없는 시간에 대해 휴게시간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2. 귀하가 9시 퇴근한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구비하시고 2시간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3. 휴게시간이란 함은 근로자가 현실적인 작업에서 떠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4. 휴게시간은 대기시간과 구별되며, 전화의 수수, 물품이나 작업진행 등의 감시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즉,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등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제공은 없지만 언제 근로제공의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시간, 이른바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근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5. 정리하면 사용자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9시 사이의 귀하의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54조가 정한 8시간의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지도 않고 근기법 제 54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부여하지도 않은 휴게시간에 대해 휴게시간을 부여했다 주장하며 2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2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 추가 급여를 청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기법 제 54조 위반과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내용과 달리 2시간을 추가근로했다는 점은 동료 근로자의 진술이나 피씨방 단골 고객의 진술, 출퇴근 기록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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