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dori 2016.06.28 00:34

파견근로자인데 B라는 하청업체소속으로 원청업체 A에서 근무를 하였고

지휘감독은 B소속 관리자로부터도 받고 A업체 관리자로부터도 받았습니다.

채용및 해고는 A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했는데 

B에서 먼저 구두로 2주뒤 나가라면서 해고통보를 하였고 A업체에는 사후 승인받을거라고 하면서 2주뒤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이경우 해고무효소송시 A업체 B업체 모두 피고로 삼아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2.청구취지에 A,B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해고될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억지로 사유를 만듬)

     -피고 A,B가 원고에게 한 000년 0월 0일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피고 B는 원고에게  0000년 0월 0일부터 복직시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

    - 피고,A와 B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0000원을 지급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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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9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글쎄요~ 근로계약 당사자이자 귀하의 근로제공에 대한 전반적 지휘감독을 하였던 실제 사용자가 b라면 굳이 A사업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무효소송을 진행하여 기대할 이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B사업장과 귀하의 근로계약 관계가 형식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귀하와의 근로계약상 사용자 책임이 A에 있지 읺은 이상 B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그리고 부당해고 무효소송 이전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면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3. 손해배상의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되 경우에 따라 A사업장에게도 문제를 제기할 여지는 있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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