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han35 2016.06.28 09:07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지급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3일 입사 / 2016년 5월 2일 퇴사


퇴직금 계산(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 세전금액)

- 2016.02.03~2016.02.29     \4,810,700 (월급 5,167,000 일할계산)

- 2016.03.01~2016.03.31     \5,167,00

- 2016.04.01~2016.04.30     \5,167,000

- 2016.05.01~2016.05.02     \333,400 (월급 5,167,000 일할계산)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15,478,000

평균임금 \15,478,000 / 90일 = \171,978(\171,977,77 반올림)

퇴직금 \7,732,000(\7,731,982 반올림)


통상임금 \5,167,000 / 209시간 * 8시간 : \197,780(197,779.84 반올림)

퇴직금 \8,892,000(\8,891,972.05 반올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니 통상임금으로 재계산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여태까지 회사에서는 그냥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원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은거 아닌가요? 직전 3개월 일할계산하다 보니 항상 적은거 같습니다.


또한, 식대도 고정으로 1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통상임금 산정시 원래 포함되어야 하는거죠?

(직책수당은 포함하고 있음/영업, 직책자만 지급되는 통신비 유류비는 제외/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야근수당, 연차수당은 안줌/ 휴일근무수당은 일 4시간 이상 근무시 4만원 고정, 8시간 이상근무시 4만원+1일 대체휴가 부여)


연차수당을 법적으로 안주려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 통지서로 갈음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연차촉진제를 실행하지 않고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3년까지는 소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촉진제를 시행안해도 연차수당을 안줄수가 있나요?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이 없고 연봉에 포함되어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를 제시해서 앞으로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올바른 업무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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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9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의 월급여액은 각종 수당액이 포함된 임금총액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발생을 가정하여 월 급여총액에 일정시간액에 대한 수당액을 포함하게 되기 때문에 월급여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2. 포괄임금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게 알수 있으나 귀하의 월급여액에는 연장 및 야간근로의 일정 발생분에 대해 수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연간임금 총액에 연간, 혹은 월간 연장 및 야간, 그리고 휴일근로에 대한 급여를 포함시킨 경우라면 명시적으로 포괄임금계약서를 통해 해당 연간임금총액에 연간 혹은 월간 몇시간의 연장 및 야간, 그리고 휴일근로가 포함되었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3. 연차휴가미사용을 가정하여 월급여액에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급여에서 오히려 이를 공제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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