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이 2016.06.28 11:05

안녕하세요? 학교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DC형 퇴직연금제로 운영됩니다)

다름이아니라 2014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2016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총급여/12개월이 맞는지요? 아니면 /근무개월수(학교는 3월 계약하여 4개월 근무)로 나누어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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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6.29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연간 일정 기간을 방학등으로 근로제공하지 않고 해당 기간에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2. 그렇다면 당연히 연간 임금총액을 12분의 1로 나눠서는 안되겠지요. 실제 근로제공한 기간에 지급받은 급여액을 해당 기간의 개월수로 나눠 연간 퇴직연금 부담금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한울이 2016.06.29 13:35작성
    방학에도 근무를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총액을 /12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출하는데 학교 회계의 경우 매년 3월 재계약을 해서 다음해 2월까지 입니다.
    2015년 퇴직금은 2016년 3월에 퇴직연금계좌로 이체를 하였고 올해 6월 30일까지 근무할 경우 3,4,5,6월 근무한 퇴직금을 /12로 하는지 실제 근무한 개월수로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2번째 답변처럼 실제 근무한 개월수로 나누는게 맞을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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