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DC형 퇴직연금제로 운영됩니다)
다름이아니라 2014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2016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총급여/12개월이 맞는지요? 아니면 /근무개월수(학교는 3월 계약하여 4개월 근무)로 나누어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학교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DC형 퇴직연금제로 운영됩니다)
다름이아니라 2014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2016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총급여/12개월이 맞는지요? 아니면 /근무개월수(학교는 3월 계약하여 4개월 근무)로 나누어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 2016.07.07 | 358 | |
임금·퇴직금 | 7월1일 글작성한글 임금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 2016.07.07 | 115 | |
근로시간 |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6.07.06 | 8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16.07.06 | 465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휴일로 지급할수 있는건가요? 1 | 2016.07.06 | 341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1 | 2016.07.06 | 215 | |
해고·징계 | 입사시 본인의 건강사항을 얘기하지 않고 입사 할 경우 2 | 2016.07.06 | 1135 | |
여성 | 육아휴직 1 | 2016.07.06 | 158 | |
기타 | 년차 2 | 2016.07.06 | 166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사용 1 | 2016.07.06 | 4429 |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 계약을 위한 상담 1 | 2016.07.06 | 672 | |
임금·퇴직금 | 대휴와 연차 소진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과 급여? 1 | 2016.07.05 | 2345 | |
임금·퇴직금 |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때 체불 임금에서 4대보험 지원금액을 차... 1 | 2016.07.05 | 159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2016.07.05 | 184 | |
해고·징계 | 강권의 의한 사표 또는 각서 제출 요구시 대응방안은 1 | 2016.07.05 | 527 | |
휴일·휴가 | 휴직관련 연차 계산법 문의 (일반휴직, 육아휴직) 1 | 2016.07.05 | 1850 | |
휴일·휴가 | 청소사원 연차산정 1 | 2016.07.05 | 166 | |
근로계약 | 임시직 계약기간 만료후 퇴직 1 | 2016.07.05 | 589 | |
임금·퇴직금 |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16.07.05 | 297 | |
임금·퇴직금 | 정년연장시 연차, 퇴직금처리 외 1 | 2016.07.05 | 1050 |
1. 상담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연간 일정 기간을 방학등으로 근로제공하지 않고 해당 기간에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2. 그렇다면 당연히 연간 임금총액을 12분의 1로 나눠서는 안되겠지요. 실제 근로제공한 기간에 지급받은 급여액을 해당 기간의 개월수로 나눠 연간 퇴직연금 부담금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