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park 2016.06.28 13:46

사무관리직의 임금테이블이 2개로 운영될 경우 추후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직원의 평가 등급등에 따라 임금테이블을 2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적용할시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될까요?

현재 연봉제는 아니고..호봉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시)  대졸신입    3-01호봉 : 기본급 1,500,000 / A임금테이블

          대졸신입    3-01호봉 : 기본급  1,300,000 / B임금테이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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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9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이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호봉제에서 승급기준은 일반적으로 입사후 바로 적용을 받게 되며 근속연수와 연동하여 승급이 되는 만큼 업무평가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경우 이는 일반적인 호봉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대졸신입 동일한 직군에서 채용이라는 절차를 진행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입사시 시험등을 통해 평가하여 등급을 매기고 이를 기준으로 호봉에서 차이를 둔다는 것인데 이는 동일한 업무에 대해 취업규칙을 2개로 적용하는 경우가 됩니다. 수용에 있어서도 신입때부터a등급과 b등급 사이에 논란이 형성되면서 사업장내 업무능력의 향상의 계기가 되기 보다는 상호 질시와 편가르기의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경쟁을 자극하여 성취동기를 확대하고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수 있는 강점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평가등급에 따라 급여액을 달리 할 경우 이는 일정기간의 근무기간을 두고 평가하는 것인데 이는 호봉제의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2. 다만 법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평가시스템을 해당 적용대상 근로자들이 수용성 있게 갖출 경우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판단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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