똔똔 2016.06.28 14:04

퇴사후 휴일근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상태 입니다.

현재 등록 되어 담당자와 한차례 통화를 했는데요

주 40시간 근무후 토요일, 일요일 추가적으로 근무를 한것인데

토요일은 무급휴일 이라 기본급에 100%가 맞다고 하십니다. -> 확인 부탁드립니다.


업무는 인바운드 상담직이엇고 토, 일요일에 나와서 일을하면 하루 48000원이라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계약서와 명세서에 따르면, 시간외수당이 90000원씩 정기적으로 표기가 되어있어서

90000원을 넘는 수당에 대해서만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원래받아야하는 시간외수당 ) - (90000원 + (48000*휴일근로일수)) 이 맞는건가요??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는 근무시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이 없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크리스마스 근무를하고 48000원 가량 받았어요

이건 회사에서 휴일로 인정하고 수당으로 지급된게 아닌가요?

크리스마스, 토요일, 일요일 다 합쳐서 (휴일근로수당) 으로 명세서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경우에는 크리스마스는 150%가 안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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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6.06.29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신나간 근로감독관입니다. 토요일의 경우 무급휴무일이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되는 만큼 통상임금에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무급휴일이면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 가산 1.5배를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시간외 근로수당으로 귀하의 월급여액중 9만원이 책정되어 있다는 의미인가요? 구체적인 근로계약내용을 통해 귀하의 통상시급과 실제 시간외 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시간외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신 하여 산정한 급여액이 9만원을 초과한다면 당연하게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3.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성탄절의 유급휴일 여부가 정해졌는지? 사업장의 오랜 노동관행상 성탄절을 어떻게 취급해 왔는지?를 확인하시고 유급휴일, 혹은 무급휴일로 정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똔똔 2016.06.29 15:18작성
    성탄절 휴무에 관해선 계약서상 나와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휴일근무명령에 성탄절근무가 포함되어 지급이 된것인데, 이부분으로 사측에 휴일로 인정하는거 아니냐고 말을해도 괜찮을까요?
  • 상담소 2016.06.29 15:42작성
    단순히 사측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했다 하여 이를 휴일이라 우리쪽에서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사업장에서 오랜 관행을 살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에 대해 휴일인지?여부를 확인 하기 어렵다면 수당을 청구하는 측에서 해당일이 휴일임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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