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스캉 2016.06.28 18:11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 관련하여 3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입사일 : 2010.12.13

출산휴가일 : 2014.12.01~2015.02.28

육아휴직 : 2015.03.01~2016.02.28

복직일: 2016.03.01

<관리규정>

연차유급휴가 :(근로 기준법 제60조) 15일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단위별로부여

-1년간 8할이상 출근(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소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최대

25일을 한도로 한다.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개인의 미사용시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함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1. 복직이후 2016년에 연가일수는 3일로 산정되었습니다.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단위별로 부여된다고 하였는데.. 

2015년에 연차휴가는 보상도 받지못하고 이월도 되지 않았습니다.  맞는 계산인가요? 타당한건가요?

질문2.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복직한 저에게 적용가능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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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9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2015년에는 출근한바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2016년의 경우 어떤 이유로 3일이 발생되었는지? 알수 없으나 추측해보면 1개월에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적절한 방법은 아닙니다. 정상적이라면 2016년 3.1~12.31 사이 연차휴가 발생기간에 대해 80% 이상을 출근했는지?를 따져 80% 이상 출근한 경우 육아휴직기간 2016.1.1.~2.28을 제외한 306일에 대해 14.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의미는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즉 1년을 초과하여 2년이 안된 근로자등의 경우 1년을 초과한 자투리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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