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니자 2016.06.29 08:41

안녕하십니까.

2012년 5월 경력사원 채용당시 "개인별 직급 및 연봉산정표"의 참고사항에

"- 2013년 4월에 연봉조정 및 대리2년차 인정.(승진기준일이 매년 4월1일임)"

이라고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전 직장에 2008년부터 5년째 근무중이었고 2013년은 6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이직할 직장의 승진 조건(규정)은 6년 근무시 대리2년차가 맞습니다.

승진조건을 확인히 이직을 하였으나, 이후 아무런 대응이 없어 인사팀에 문의한 결과 서류오기입이었다고 합니다.

계속 다녀야 하는 회사기에 이의제기를 못하고 있었으나,

2016년 현재 퇴직을 결심하고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명확하게 조건을 제시하고 이행하지 않은 사항 같은데,

그 동안의 직급 차에 대한 임금을 소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9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순히 채용조건에 해당 내용이 명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와 같은 조건이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사용자와 약정했다 보기 어렵습니다. 현 시점이라면 직업안정법상 사용자의 채용광고를 허위광고로 보고 문제제기할 수 있으나 당시에는 현 직업안정법상의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2. 다만 이직 이후 근로계약상 명시적으로 해당 승급내용을 명시했다면 이를 근거로 해당 직급에 따른 승급분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별로도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등을 통해 약정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이에 대해 부인할 경우 법적으로 소급분의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조건 2018.06.18 385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여부 확인좀 부탁 드립니다.. 1 2020.06.29 375
임금·퇴직금 급여항목 조정 1 2016.12.27 363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고용승계 판단에 대한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1 2018.12.30 356
근로계약 근로자간 상여금 % 차별 계약 1 2022.03.03 351
근로계약 입사할 때 조건이 근무 후에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되... 1 2023.07.31 351
휴일·휴가 근로 시간이 다른 2년 차 연차 정산 1 2023.03.08 349
근로계약 임금체불, 최저임금 법규 위반 및 계약불이행 상담신청드립니다 1 2016.08.01 327
임금·퇴직금 실업 급여 임금 체불관련 문의 2018.08.30 320
기타 코로나19로 구조조정 실직하게 되었는데 궁금합니다 ㅠㅠ 1 2020.03.31 28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4.04.25 271
» 근로계약 채용조건 불이행 1 2016.06.29 265
근로계약 즉시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1 2021.07.22 264
근로계약 근로조건(인사제도) 차별에 관한 문의 1 2021.11.23 256
기타 실업급여 자격 질문입니다(생각보다 복잡하네요) 2 2020.12.17 248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2018.04.18 239
근로계약 근로 조건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2023.09.13 232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21.01.16 232
노동조합 파업종료후 노조탈퇴자에 대한 임금손실분 미지급 2023.09.11 220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1 2021.06.24 21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