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된고양이 2016.06.29 10:02

일을 하면서 교사연수를 받으면 규정에 의해서 수당을 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수당이 미지급되었으며 야근하고 택시타고 가면 주겠다는 수당도 있는데 그것도 미지급되었습니다.

2015귀속분 연말정산하여 돌려받아야하는것을 퇴직후에도 돌려주지 않고 심지어 2015년에 80퍼센트 이상 근무하여 받은 연차휴가도 다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2016년도에 사용해야할 휴가를 사용치못하고 퇴사했음에도 불고하고 우리 어린이집은 그렇게 연차휴가 돈으로 보상해준적이 없다면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차휴가를 마음대로 사용할수 있는것도 아니구요

3월에서6월까지는 신학기 기간이라 될수 있으면 사용하지 말라고 했고요....

제가 미지급받은 수당과 연차수당, 그리고 미지급된 교통비 명목의 수당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제가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전에 외국에 나가서 한5개월 있어야해서요.

한국에 돌아와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내야하는 상황이라서요 혹시 그런부분에 유효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노동자롴써 한 150정도를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냥 포기하기는 아까운부분도 있고요 퇴사한것도 동료교사의 괴롭힘으로 물론 자진퇴사긴 하지만 억울한 부분도 있어서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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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9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후 14일 이 경과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나 미지급 수당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미지급수당은 민사상 임금채권이 되며 발생일로 부터 3년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액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사용자를 상대로 3년 이내에 지급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급적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외에서 용무를 보신 이후 최대한 빨리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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