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8745 2016.06.29 10:04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2명의 기사가 격일 근무를 하는데 한명이 퇴사한 후 공석이 생겨

상대 근무자가 본인 쉬어야 하는 날에 출근을 해서 대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1일날 아침 8시 퇴근했다가 원칙은 2일날 아침8시 출근해야되는데,

 1일날 오후 6시출근해서 2일 아침 8시까지 대근을 했습니다

**질문)))) 이럴때 오후6시부터 익일8시까지의 근무수당 계산 시 야간근무수당1.5배와

본인이 쉬는 날임에도 출근을했기 때문에 가산수당1.5배를 적용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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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6.29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비번일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임에도 근로제공을 한만큼 휴일근로가 됩니다. 이에 대해 전체 근로시간에 1.5배를 가산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0.5배, 그리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 추가로 0.5배의 가산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is8745 2016.06.29 16:57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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