왈큐래 2016.06.29 11:03

안녕하세요

1년넘게 pc방 야간알바를 했었는데요 

그만두고나서 사장이란놈이 말도안되는 공금횡령으로 신고를 한다기에 

가만히있으면 안되겟다라는 마음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는데요

주5일 12시간씩 근무를 하였고 

예비군훈련 때문에 하루 빠진거빼곤 주5일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최저임금에 70원 더해서 올해 1월부터는 6100원 시급으로 받았구요

기간은 1년이 넘지만 중간에 3개월정도를 그만둔적이있어 퇴직금은 못받는거 알고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야간수당 못받는것도 알구요

대신 주휴수당이라도 챙겨받으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쓰지도않았고 통장으로 월급을 보내줬지만 날짜도 제각각이고  보낸사람 이름도 제각각입니다

또한 멍청하게도 제가 근무한 일지나 체크를 해둔 달력도 없어진 상태구요

진정을 넣는다면 감독관이 내가 일한시간을 증명할수있는 자료를 가져오라할텐데

통장내역말곤 증명할것이 없습니다

다른근무자들도 다 그만두고 연락이 안되며 전 사장이랑 직접 교대를 했기에 사장이 인정안하면 끝이구요

급여도 어떤달은 몇만원 더 넣어주고 몇천원 더 넣어주고 이런식이라 

시급은 역산한다 하더라도 정확히 맞지 않을꺼같아요

CCTV도 있지만 지우면 끝이고

이런 상태에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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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9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귀하가 지급받은 급여내역을 통해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 가령 사용자가 귀하의 실제 근로시간 1일 12시간×주 5일=60시간의 근로에 대해 시급 6100원을 곱하고 여기에 해당 월의 주수(가령 4주)만큼 곱하여 월급을 지급했다 인정한다면 주휴수당은 미지급된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3. 즉 4주인 달에 월 1,464,000원을 급여로 지급했다면 명백하게 주휴수당액이 빠진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해당 월급에 대해 사용자가 거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했고 정확하게 몇일 일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근로감독관으로서는 귀하와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근무기록 자료나 동료근로자 진술등이 남아 있지 않다면 실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귀하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 그러나 일반적으로 pc방의 경우 매월 휴업일이 거의 없는 만큼 가동일수 증명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가 근로제공한 시점에 근무기록이 없더라도 귀하의 출퇴근시 사용한 교통카드 기록이나 해당 사업장 pc에 접속한 기록등이 있다면 이를 통해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무조건 사용자를 상대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으시고 사용자가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을 부인할 경우 근로제공사실을 최대한 입증하시는 방향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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