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오후2시 2016.06.29 12:04

저는 아웃소싱업체(이하 '을'사) 담당자로 거래처(이하 '갑'사)에 근무자를 인재파견하여 업무를 진행중입니다. (일반사무직)


[사건개요] 작년에 입사를 해서 파견계약직으로 근무중이던 'A'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중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A'가 하던 업무는 본인 혼자 하는 업무였기 때문에 대체 인원이 필요했고, 그에 따라 'A' 공석예정에 따른 'B'라는 새로운 인원을 채용하였습니다.

'A'는 'B'에게 3일간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었고, 이후 퇴사하였습니다. 'B'는 이후 혼자 업무를 하게 되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분야/환경의 업무가 아니다 보니 계속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출근 4일째까지 업무를 하고, 퇴근하여 '갑'사 실무자에게 "개인사정으로 출근이 어렵겠습니다"라고 연락한 뒤 이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당사 '을'사 입장에서는 무단퇴사이건 절차대로 퇴사를 했건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야하는데, 문제는 '갑'사에서 무단퇴사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 관련해서는 내규에 따라 "급여지급이 어렵겠다" 라고 하며, 'B'에 대한 파견비 일체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요청]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인하여 당사 '을'사에서 '갑'사에 파견비(근무자 급여)를 요청하기 위해 제시 할 수 있는 근거(법률/행정해석/판례)가 있을까 문의드립니다.

; 막연하게 근로를 이미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야한다 라는 정도가 아닌 제시 가능한 근거자료를 '갑'사에서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경우일때 어찌되었든 당사 '을'사 입장에서는 급여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갑'사에서 파견비용이 청구 되는 여부와 관계없이 'B'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줘야하는데, 이때 '갑'사에서 파견비용 지급 거부에 대해 근로기준법/파견법에 따른 근무자 급여 미지급에 대한 연대책임 혹은 제재등을 받을까요?


* 참고사항

1.  'B'에 대한 파견근로계약서는 정상적으로 입사일에 작성하였습니다.

2.  '갑'사에서는 내규에 의거 무단퇴사는 그달 급여를 미지급한다고 하며 'B'에 대한 파견비용 미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무단퇴사자의 비용은 지급 할 수 없으니 미지급을 하든, '을'사 너네가 알아서 지급하든 하라는 입장)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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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9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을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b근로자의 무단퇴사와 무관하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사용자인 을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갑사가 b의 무단퇴사를 가지고 근로자파견비를 을사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을사의 사정입니다.)
    2. 그럼 갑의 파견비 미지급은 정당한 것인가? 이는 을사와 갑사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을사와 갑사간에 근로자파견계약시 을이 파견한 근로자의 무단퇴사시 별도로 대금지급을 하지 않도록 하는 부수적 약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갑사에서는 을사에 b에 대한 파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다면 갑사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계약 위반 혹은 도급계약 위반으로 민사상 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갑사의 내규를 근거로 민사상 계약인 을사와의 근로자파견계약에서 지급을 규정한 파견비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내규는 갑사 자기네 동네에서 통용되는 것입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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