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콩 2016.06.29 16:50

남녀 차별에 의한 진급 및 성과급/급여 체계 불이익으로 인해 어떠한 대응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채용 공고 및 입사/고용 계약서 상에 아무런 고지된게 없었습니다.


헌데, 다른 직무 분야는 전부 남/녀 동일 or 비슷하게 진급이 되고 있으나


일반 사무관리직 분야에 있어서만 남/녀 진급에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남성 관리직분야는 다른 영업 및 기술직과 동일한 직급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전체 근로자의 3% 도 안되는 가장 소수 계층인 일반 여성 관리직분야에 있어서만 아무런 사유 없이


몇년간 진급 누락 및 성과급 지급에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 관리자들이 고용주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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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9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합니다.
    2. 또한 남녀차별금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도 남녀의 차별적 대우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여기서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대놓고 여성이라서 승급에서 배제하는 노골적인 행태외에도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등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性)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조건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고평법 제2조)
    3. 사업장 내에서 여성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이 이루어질 경우 근로기준법 제 6조 및 고평법 제 2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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