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한가지 문의사항의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당사는 연봉제 일반관리직 채용전 1~3개월 가량 일용직으로 수습을 진행 후 본채용(정규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직원의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계산시 입사일을 일용직입사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실제4대보험신고일(정규직입사일)로해야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어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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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30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 근로기간이라 하더라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일 경우라면(즉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통상의 근로기간으로 봅니다. 이 경우 4대보험의 취득신고 의무도 발생하거든요.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일용직 형태라도 위의 조건에 따라 근로제공한 경우라면 퇴직금이나 승급등에 있어서 계속근로기간을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셔야 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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