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합니다 2016.06.29 17:34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년 계약 기간제 근로자로 2013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3년 6개월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 2년이상 기간제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에 해당된다고 하여 계속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은 자동연장 형태로 근무하였고,

(계약서는 입사시 13년도 계약서를 작성했고, 2015년 말에 14년 15년 해당계약서를 한꺼번에 작성)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계속 적립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여

2015년 12월 3년 근무한 퇴직금을 지급받고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서

2016년 현재까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계속 근로하던 중 개인사정으로 6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15년 11월말 경 계약만료 통지를 받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뒤 공개채용을 통해 계속 근로하였지만,

사직서는 제 자의로 제출한 바 없고, 사무처리 과정상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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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30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수 없으나 기간제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는 2년을 초과하여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이지 계속근로가 중단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기간제로 입사하여 퇴사할 날까지 기간제근로계약의 갱신이 형식에 불과하고 중도에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었다면 전체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사업장 사정에 따라 3년의 기간제 근로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정산 하고 기존에 3년의 기간제 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퇴직금을 제외한 차액을 퇴직금으로 추가 지급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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