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피들 2016.06.30 01:39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4월1일부터 ~2016년 6월 3일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청년입니다

제 연봉은 2000만원인데 퇴직금 포함이라고 하여 나누기 13개월 해서 월 1,538,400원받았습니다

근데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 971,026원

월차수당 : 51,282원

식대        : 100,000원

야간근로수당 : 416,154 원 (야근을 해도 안해도 포함되어 있는 돈)

으로 총 1,538,462원을 지급해왔습니다 (사대보험이랑은 그냥 계산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빼고 수령액은 1,410,862원 이였습니다

매일 8시간30분 부터 6시 30분 점심시간 1시간 빼고 9시간 일하고요 주 5일제 입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안썼습니다

1년 동안 년차 사용한적 없고요 여름휴가 3일을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1년이 넘어야 연차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월차가 무조건 주어지는건 아닌가요??)

1. 제가 주휴수당 요구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14개월동안 계산한 3,709,440원이 맞나요??

2. 야근을 해도 안해도 저돈이라면 처벌이 가능한가 입니다 야근을 생각보다 좀 했습니다 기록도 지문으로 출근도장 찍기 때문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3.기본급이 2015년 기준으로 110만원 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기본급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4.그리고 제 시급계산이 궁금합니다 (주말에 일한거 청구하려는데 자꾸 월급 나누기 30을 해서 말을 하네요)

5. 제가 주말4일+6월1,2,3일 일한거 해서 계산 부탁드립니다 자꾸 회사에서 돈을 낮춰서 주려고 해서요

6.제가 더 추가로 신고할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그리고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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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6.30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지급한 급여액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지만 문제는 주휴수당액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에 못미친 경우입니다.
    2. 2015년의 경우 최저임금액은 시간급으로 5580원입니다. 2016년에는 6030원이지요. 귀하의 경우 1일 9시간 근로제공했다면 1일 1시간의 연장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 기본근로시간 1일 8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174시간의 실근로에 1주 8시간의 주휴×4.34주=35시간을 더해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기본근로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1일 1시간×주 5일×4.34주= 약 22시간의 월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2시간×1.5배=33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3. 정리하면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은 2015년의 경우 5580원×242시간[209시간+33시간]=1,350,360원이 됩니다. 여기에 식대 100,000만원과 월차수당 51,282원을 더하면 1,501,642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2016년의 경우 6030원×242시간=1,459,260원이 됩니다. 여기에 식대 100,000원과 월차수당 51,282원을 더하면 1610542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16년의 경우 월 1538400원을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이에 대한 차액을 최저임금 위반으로 지급청구 하시면 됩니다.
    5. 귀하의 주말 근로시 1일 몇시간을 근로제공했는지? 알수 없으나 현재 귀하의 급여구성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최저임금 6030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6030원이 귀하의 통상임금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주말 8시간을 근로한 경우 6030원×8시간×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6월 1,2,3일에 대한 근로는 각각 1일 6030원×근로시간(8시간 이내)+ 8시간 초과시×1.5배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6.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추가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갓피들 2016.07.01 11:40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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