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푸푸 2016.06.30 11:13

주휴수당은 한 주를 만근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5일제 회사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만근을 하고, 금요일에는 반차를 써서 오전 근무만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한 경우와 금액 차이가 있는 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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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30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반차를 사용하셨다는 의미는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연차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금요일 연차휴가를 절반만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일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받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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