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푸푸 2016.06.30 11:13

주휴수당은 한 주를 만근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5일제 회사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만근을 하고, 금요일에는 반차를 써서 오전 근무만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한 경우와 금액 차이가 있는 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30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반차를 사용하셨다는 의미는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연차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금요일 연차휴가를 절반만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일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받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정년연장시 연차, 퇴직금처리 외 1 2016.07.05 1050
임금·퇴직금 임금미지급 및 4대보험금 반환청구 소송관련 입니다 1 2016.07.05 1198
기타 징계로 인한 호봉승급일이 변경되면 계속 변경된 날짜로 가는것인... 1 2016.07.05 214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6.07.05 2249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시 휴일근로 문의합니다. 1 2016.07.05 331
근로계약 퇴직일자 1 2016.07.05 81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일용직 1 2016.07.05 210
임금·퇴직금 야간근로 중 연장근무에 대한 급여 산출방법 1 2016.07.05 623
근로계약 무기한 입사대기로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 합니다. 1 2016.07.05 899
최저임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6.07.04 2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사망책임각서 작성 강요 1 2016.07.04 629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가 계속근로기간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6.07.04 392
여성 임산부 근로자 쉬운 업무로 전환요청 건 1 2016.07.04 1848
기타 법인 폐업시 미납 4대보험료 체납관련 문의 1 2016.07.04 1446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로 변경관련 1 2016.07.04 379
임금·퇴직금 갑작스런 폐업통보 위로금조로 받은 3개월분 급여신고시, 근로소... 1 2016.07.04 5537
휴일·휴가 토요일 근무 대체휴무 조건 1 2016.07.04 1555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한경우 1 2016.07.04 2635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1 2016.07.04 412
근로계약 4대보험 1 2016.07.04 353
Board Pagination Prev 1 ... 1171 1172 1173 1174 1175 1176 1177 1178 1179 118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