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한 주를 만근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5일제 회사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만근을 하고, 금요일에는 반차를 써서 오전 근무만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한 경우와 금액 차이가 있는 게 맞나요?
주휴수당은 한 주를 만근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5일제 회사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만근을 하고, 금요일에는 반차를 써서 오전 근무만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한 경우와 금액 차이가 있는 게 맞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명절전날 오전근무만 하는데, 오전반차를 내는 경우 1 | 2020.09.29 | 1186 | |
임금·퇴직금 | 오전반차 4시간 사용 후 18시 이후 근무에 대해 임금 100% 지급? 1 | 2019.08.23 | 2780 | |
임금·퇴직금 | 연차를 다 사용한 후에 무급 휴가로 반차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어... 1 | 2018.08.13 | 2502 | |
근로시간 | 반차휴가 출퇴근시간 결정 2 | 2018.07.03 | 2835 | |
근로시간 | 반차 퇴근시간 | 2018.06.19 | 4863 | |
휴일·휴가 | 반차 사용시간 기준 3 | 2016.11.14 | 29427 | |
» | 기타 | 반차를 쓴 직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6.06.30 | 4221 |
1. 반차를 사용하셨다는 의미는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연차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금요일 연차휴가를 절반만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일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받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