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윤 2016.06.30 13:42

사장 제외, 4명이 근무하는 작은회사입니다.

입사시 1년뒤부터 연 500% 상여를 약속받았습니다, (3개월에 한번씩100%, 설상여50%,휴가상여50%)

14년 1월에 입사해서, 15년..작년 1월부터 받고 있구요.

근로계약서는 직원들 아무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장님이 임의로 직원들에게 통보식으로 상여를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했으시에,

신고나 청구를 해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때문에, 받을수 없는건가요?

퇴사를 생각하고 있어서 퇴사후 청구가 가능하다면 하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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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30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방적인 상여금 폐지는 근로계약위반이 됩니다. 노동부에 사용자의 근로계약위반을 지적하여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상여금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상여금의 지급율과 지급여부등을 명시해 놓지 않은 만큼 사용자가 상여금 지급 약속을 부인할 경우 이를 증명할 부담이 근로자에게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2. 우선은 소속 근로자들이 함께 진정을 제기하되 사용자가 상여금 지급등을 약속한 정황이 담긴 대화내용을 녹취하거나 근로계약서 외에 별도로 이를 약속한 문서(내부적인 메신저나 메일을 통한 대화내용, 채용공고문등)가 있다면 이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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