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hkye4290 2016.07.01 09:16

항상 노동자를 위해 애쓰시는 귀 단체에 항상 고마움을 느낍니다.

저는 행정자치부 소속 이북5도위원회에서 2013년7월1일 부로 민간4급(라등급)으로 이북5도대전사무소장으로 임용이 되어 3년간 근무하다

어제(2016.6.30)부로 퇴임하였습니다. 월 200여만원의 급여 중 일정액을 기여금, 의료보험료 등으로 공제하고170여만원의 급여를 매달 수령하

였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실업급여 확인을 하기위해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하니 고용보험가입을 하지않아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무원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계약직 공무원은 3개월이내에 임의가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제 경우는 급여명세서에 민간4급으로

 나와있고 단 한 번도 공무원이라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으며 당연히 고용보험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퇴직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4대보험은 의무조항이라 당연히 고용보험은 들었을 것이라 생각했고요.

문제는 공무원 신분도 아니면서 기여금을 급여에서 공제했다고해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볼 수 있냐는 여부같은데요.

 이제라도 고용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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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04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당시 재직신분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신분이 고용보험법 제 10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었다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동법 시행령 제 3조 2에 가입절차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동법 시행령 제3조의2(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는 ①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이하 "가입대상 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하는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가입대상 공무원이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된 경우 지체 없이 법 제10조제3호 단서에 따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할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가입 신청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해당 기관의 장이 시행령 제 3조 2의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귀하를 상대로 가입의사를 확인하고 가입안내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에 대해 해당 기관의 장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그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방안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5.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데 이를 어겨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정상적이라면 고용보험을 가입했어야 하는 만큼 보험자격을 인정하여 실업인정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6. 귀하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보여지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절차를 통해 피보험자로서의 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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