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임 2016.07.01 10:28
고용 승계시 호봉 문의 드립니다
본인은 2011년4월 A회사에 입사하였고 이듬해 2012년5월 B회사로 고용승계되어 A회사의 호봉을 및 규정을 승계받아 근무하였고
2016년 7월 C회사로 고용 승계 중 에 있습니다
현제 사측에서 고용승계에 따른 아무런 협의없이 승계 할것인가 하지않을것인가 싸인을 요구하여 승계부분에 싸인을 한 상황입니다
A.BC회사 모두 회사 폐업에 의거 고용 승계 부분이고요
대기업 협력업체 (인력공급업) 입니다
이때 근무 조건이나 근무지 모두 같은곳에 근무하게되는 부분이며
승계시 입사일을 7월 1일 로 지정하며 호봉을 삭감하게 되면
근로자로서 대처할 방법은 없는것인가요
한가지 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C회사가 고용승계 시점2016년 7월 1일 가정하에
2017년 7월1일 이전 폐업을 하게되면 퇴직금은 받을수 없는것인가요B회사에선 kb은행에서 퇴직연금 으로 관리받고있었으며 퇴직금은 중간정산하여 지급 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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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06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각 사업장이 폐업하여 이후 사업장에 고용승계 되었다면 고용승계되는 사업장에서 이전 기간의 계속근로년수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2. 다만 c사업장에서 b사업장의 폐업으로 귀하를 고용승계한은 과정에서 b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귀하에게 동의서명을 받는다면 c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인 만큼 계속근로기간 역시 c사업장에서 새로 기산됩니다. 따라서 c사업장에서 계속근로년수 1년이 안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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