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돌순 2016.07.01 11:49


안녕하세요 이번 16년 6. 30부로 전역한 군인입니다.

2014년 3월 1일 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육군에 소속되어 근무하여 중위로 전역하였는데,

실여급여 받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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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06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역군인의 경우 고용보험 취득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에 따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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