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16년 6. 30부로 전역한 군인입니다.
2014년 3월 1일 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육군에 소속되어 근무하여 중위로 전역하였는데,
실여급여 받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16년 6. 30부로 전역한 군인입니다.
2014년 3월 1일 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육군에 소속되어 근무하여 중위로 전역하였는데,
실여급여 받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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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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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징계로 인한 호봉승급일이 변경되면 계속 변경된 날짜로 가는것인... 1 | 2016.07.05 | 21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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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무기한 입사대기로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 합니다. 1 | 2016.07.05 | 909 | |
최저임금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6.07.04 | 290 |
1. 현역군인의 경우 고용보험 취득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에 따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