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야간 근무만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일요일 오후 8시 - 익일 오전 8시 (휴게시간 22:00-23:00 / 03:00-04:00)
휴무 없음(혼자서 계속 야간만 근무)
기본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등 총근로시간을 산출하여 주세요.
건설 현장 야간 근무만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일요일 오후 8시 - 익일 오전 8시 (휴게시간 22:00-23:00 / 03:00-04:00)
휴무 없음(혼자서 계속 야간만 근무)
기본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등 총근로시간을 산출하여 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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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입사시 본인의 건강사항을 얘기하지 않고 입사 할 경우 2 | 2016.07.06 | 1145 | |
여성 | 육아휴직 1 | 2016.07.06 | 158 | |
기타 | 년차 2 | 2016.07.06 | 166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사용 1 | 2016.07.06 | 4429 |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 계약을 위한 상담 1 | 2016.07.06 | 672 | |
임금·퇴직금 | 대휴와 연차 소진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과 급여? 1 | 2016.07.05 | 2355 | |
임금·퇴직금 |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때 체불 임금에서 4대보험 지원금액을 차... 1 | 2016.07.05 | 160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2016.07.05 | 184 | |
해고·징계 | 강권의 의한 사표 또는 각서 제출 요구시 대응방안은 1 | 2016.07.05 | 527 | |
휴일·휴가 | 휴직관련 연차 계산법 문의 (일반휴직, 육아휴직) 1 | 2016.07.05 | 1850 | |
휴일·휴가 | 청소사원 연차산정 1 | 2016.07.05 | 166 | |
근로계약 | 임시직 계약기간 만료후 퇴직 1 | 2016.07.05 | 589 | |
임금·퇴직금 |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16.07.05 | 297 | |
임금·퇴직금 | 정년연장시 연차, 퇴직금처리 외 1 | 2016.07.05 | 1050 | |
임금·퇴직금 | 임금미지급 및 4대보험금 반환청구 소송관련 입니다 1 | 2016.07.05 | 1205 | |
기타 | 징계로 인한 호봉승급일이 변경되면 계속 변경된 날짜로 가는것인... 1 | 2016.07.05 | 2161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 퇴직금 포함 여부 1 | 2016.07.05 | 2249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시 휴일근로 문의합니다. 1 | 2016.07.05 | 331 | |
근로계약 | 퇴직일자 1 | 2016.07.05 | 81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일용직 1 | 2016.07.05 | 210 |
1. 오후 8시에서 익일 오전 8시 까지 근로제공하며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면 1일 10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됩니다.
2. 이중 1일 8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2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또한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6일째 10시간의 근로역시 연장근로가 됩니다. 1일 2시간×5일=10시간+10시간등 1주 20시간×4.34주=약 87시간이 나옵니다. 연장근로 87시간×1.5배=130.5시간.
3. 또한 1주일에 1일은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해당일에도 근로제공했다면 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7일째 10시간 근로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1주 10시간 휴일근로×4.34주=약 43시간이 나옵니다. 43시간×1.5배=64.5시간
4.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주 5일×4.34주=174시간에 1주 8시간의 주휴×4.34주=35시간등 총 209시간입니다.
5. 여기에 야간근로시간이 1일 6시간씩 주 7일 42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4.34주=약 182시간입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기본근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0.5배만 가산하면 됩니다. 91시간의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6. 이를 정리하면 기본근로시간 209시간+휴일근로가산 64.5시간+연장근로 가산 130.5시간+야간근로가산 91시간이 나옵니다. 총 근로시간은 495시간이 나옵니다.
7. 문제는 1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이 됩니다.
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