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라골라 2016.07.01 14:46

A근무기간  2014년6월26일- 2015년6월25

임금총액 : 20,561,640원 (년)  = 월 세전 1,713,470원

 - 기본급(통상임금,주휴포함,126시간/월)  - 737,100원*12개월 = 8,845,200원

- 초과급여 

 연장근로수당( 52시간/월)                        - 456,300원* 12개월 = 5,475,600원

 심야근로수당 (77시간/월)                         - 225,230원*12개월= 2,702,760원

 특별성과급여 정기상여                             - 294,840원* 480%= 3,538,080원

B근무기간

 B근무기간 2015년 6월26 일 - 2016년 5월4일 ( 6월25일까지 계약기간이나 중도퇴사했습니다)

 이기간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실제근무는 매주 월, 수, 금    고정으로 17:30 - 익일 08:30분 까지 (15시간)입니다 (토요일. 일요일휴무)

급여명세서상에는

- 기본급 766,080원

- 결정성과상여금 : 251,400원

총계 : 1,769,720원



1.질문

   2014년6월26일 입사  - 2016년 5월4일 (중도퇴사) 3년10개월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상에는 기산일  14년06월26일 , 퇴사일 16년 05.04일. 근속월수 23, 근속연수 2 로 되어있습니다.

  퇴지금명세서상의 금액 세전  3,340,240원 입니다.

  이게맞나요? 틀린것 같아서요.? 중도퇴사해서 그런가요?


2.질문
  현재 사업주 측과 합의중입니다.  휴가시간 미제공으로 인한 임금청구로 500백만원 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500만원을 다 받는다면
  퇴직금이 변동될텐데..   이런경우 퇴직금은 얼마더 받아야 하나요?


3. 질문

 포괄임금 계약제 내의 통상임금 관련하여 사업자측은 회사규칙에 결정성과 상여금의 경우 월 중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던 상여금 월액을 전액 지급  않기로한다 라고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이 회사규칙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없어도 급조해서 회사규칙을 사업주가 임의로 만들어서 낼수있는거 아닌가요?

대기업 계열회사로써 근무기간 동안 회사내  취업규칙을 배치해놓은걸 본적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은   관할 지방 노동청 에 신고해놓게

되있는걸로 아는데..  지방노동청의 열람을 신청해도 되나요?   혹 개정했다면 개정한 날짜가 취업규칙에 나와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06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재직일은 2014년 6월 26일부터 2016년 5월 4일까지 총 678일이며 1일 평균임금은 58,990원으로 퇴직금 예상액은 3,287,278원입니다.
    2. 그렇습니다. 퇴직금액이 달라집니다. 귀하의 휴게시감 미지급에 따른 매월 지급되어야 할 임금액을 알수 없어 정확한 퇴직금 변동액은 알기 어렵습니다.
    3. 그렇습니다. 중도퇴사자에게 매월 지급되던 상여금 월액을 전액 지급하지 않기로 정할 경우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의 변경을 해야 하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한 시점에 해당 절차를 거쳤는지?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야 합니다.
    4.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무조건 열람가능케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취업규칙 열람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용자는 처벌받습니다. 취업규칙 개정시 개정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입사시 본인의 건강사항을 얘기하지 않고 입사 할 경우 2 2016.07.06 1145
여성 육아휴직 1 2016.07.06 158
기타 년차 2 2016.07.06 166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사용 1 2016.07.06 4429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계약을 위한 상담 1 2016.07.06 672
임금·퇴직금 대휴와 연차 소진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과 급여? 1 2016.07.05 2355
임금·퇴직금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때 체불 임금에서 4대보험 지원금액을 차... 1 2016.07.05 1602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6.07.05 184
해고·징계 강권의 의한 사표 또는 각서 제출 요구시 대응방안은 1 2016.07.05 527
휴일·휴가 휴직관련 연차 계산법 문의 (일반휴직, 육아휴직) 1 2016.07.05 1850
휴일·휴가 청소사원 연차산정 1 2016.07.05 166
근로계약 임시직 계약기간 만료후 퇴직 1 2016.07.05 589
임금·퇴직금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1 2016.07.05 297
임금·퇴직금 정년연장시 연차, 퇴직금처리 외 1 2016.07.05 1050
임금·퇴직금 임금미지급 및 4대보험금 반환청구 소송관련 입니다 1 2016.07.05 1205
기타 징계로 인한 호봉승급일이 변경되면 계속 변경된 날짜로 가는것인... 1 2016.07.05 216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6.07.05 2249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시 휴일근로 문의합니다. 1 2016.07.05 331
근로계약 퇴직일자 1 2016.07.05 81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일용직 1 2016.07.05 210
Board Pagination Prev 1 ... 1171 1172 1173 1174 1175 1176 1177 1178 1179 118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