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보아줌마 2016.07.01 21:31

2014년 3월 13일 ~2016년 3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햇습니다.

근무중에도 계속 임금이 미려서 퇴사하면서 급여와 퇴직금이 안나와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 햇습니다.

 그랬다는 이유로 급여는 4월 말쯤 지급되고 퇴직금은 지급이 안되고 있다가 2차 조정기간이 지나고 노동청 지급명령서 금액의 반정도만 지급이 됏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6월 말일까지 주겠다 하고 약속 이행이 되지 않아 오늘짜로 근로감독관님께 연락했더니 사법처리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뭘 준비 해야 하는지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겠어서요 ㅠㅠ   

사연이 길지만 짧게 써 봤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16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지급 된 급여액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 확인원이라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근거로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300만원 미만의 소액의 체불임금이라면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ㅇ늘 통해 신속하게 소액체당금이라는 이름으로 체불된 임금을 청산받을 수 있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16.07.07 21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2016.07.07 358
임금·퇴직금 7월1일 글작성한글 임금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2016.07.07 115
근로시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6.07.06 8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6.07.06 465
근로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휴일로 지급할수 있는건가요? 1 2016.07.06 341
휴일·휴가 연차일수 1 2016.07.06 215
해고·징계 입사시 본인의 건강사항을 얘기하지 않고 입사 할 경우 2 2016.07.06 1135
여성 육아휴직 1 2016.07.06 158
기타 년차 2 2016.07.06 166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사용 1 2016.07.06 4429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계약을 위한 상담 1 2016.07.06 672
임금·퇴직금 대휴와 연차 소진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과 급여? 1 2016.07.05 2346
임금·퇴직금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때 체불 임금에서 4대보험 지원금액을 차... 1 2016.07.05 1598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6.07.05 184
해고·징계 강권의 의한 사표 또는 각서 제출 요구시 대응방안은 1 2016.07.05 527
휴일·휴가 휴직관련 연차 계산법 문의 (일반휴직, 육아휴직) 1 2016.07.05 1850
휴일·휴가 청소사원 연차산정 1 2016.07.05 166
근로계약 임시직 계약기간 만료후 퇴직 1 2016.07.05 589
임금·퇴직금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1 2016.07.05 297
Board Pagination Prev 1 ... 1170 1171 1172 1173 1174 1175 1176 1177 1178 117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