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쑤문 2016.07.02 09:44
면접 후 배치전검사를 하고오라던데 채용시 그 비용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만약 채용이 안될시 그 비용을 저보고 부담하라는 말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받고 보니 비용이 1~2만원도 아니고 13만원 정도 하던데 말이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16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비용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새로올림(앞에 올린것 ERROR발생) 1 2016.07.07 255
기타 회사욕을 하는 동영상을 타인이 촬영하여 사장님께 영상을 보여준... 1 2016.07.07 636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16.07.07 21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2016.07.07 358
임금·퇴직금 7월1일 글작성한글 임금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2016.07.07 115
근로시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6.07.06 8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6.07.06 465
근로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휴일로 지급할수 있는건가요? 1 2016.07.06 341
휴일·휴가 연차일수 1 2016.07.06 215
해고·징계 입사시 본인의 건강사항을 얘기하지 않고 입사 할 경우 2 2016.07.06 1135
여성 육아휴직 1 2016.07.06 158
기타 년차 2 2016.07.06 166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사용 1 2016.07.06 4429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계약을 위한 상담 1 2016.07.06 672
임금·퇴직금 대휴와 연차 소진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과 급여? 1 2016.07.05 2346
임금·퇴직금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때 체불 임금에서 4대보험 지원금액을 차... 1 2016.07.05 1601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6.07.05 184
해고·징계 강권의 의한 사표 또는 각서 제출 요구시 대응방안은 1 2016.07.05 527
휴일·휴가 휴직관련 연차 계산법 문의 (일반휴직, 육아휴직) 1 2016.07.05 1850
휴일·휴가 청소사원 연차산정 1 2016.07.05 166
Board Pagination Prev 1 ... 1170 1171 1172 1173 1174 1175 1176 1177 1178 117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