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후 배치전검사를 하고오라던데 채용시 그 비용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만약 채용이 안될시 그 비용을 저보고 부담하라는 말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받고 보니 비용이 1~2만원도 아니고 13만원 정도 하던데 말이죠.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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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비용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