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없는사장님 2016.07.04 01:48

제가 살다살다 이런 사장처럼 배짱좋은 양반은 처음봅니다. 

1. 제가 저희 사장님에게 저도 이제 1년이 다되어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준비를 좀 해주세요 라고 당부를하였으나, 자기 사업장에는 그런것도 없고 이때동안 퇴직금 이나 이런 수당들을 줘본적이 없다고 하고있으며,

2. 또한, 사장님에게 지금와보니 제가 급여가 너무 액수가 적고 또한 야간근로(22 : 00 - 04 : 00)에 대한 야간근로수당과 근로기준법 제50조에 기한 법정초과시간 1주 1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였더니 사장하는말이 본인은 "이때동안 그런수당들어본적도 없고" 그리고 우리사업장은 개인이라서 그런거 줄 의무도 없어"

이런식으로 답변을 해서 저또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야간 및 연장근로수당과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대한 퇴직금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명시)에 임금항목,휴게시간,근로조건 위반으로 하여 노동청에 고소하겠다고 하니깐 그러면 고소하고 애기하자.. ㅡㅡ;이렇개 답변을 하시는데 어떻개 해야대나요 ㅡㅡ^ 

아 그리고 혹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시 기존에 받고 있는 급여로 산정을 해야대나요 아니면 본래 받아야할 금액으로 산정을 해야대나요 이것도 말씀좀 부탁드립

니다. 그리고 혹시 제계산에 오류가 있으면 계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산한것이 정확한건지좀 봐주십시요 

* 근로계약 내용 *  

1. 근로계약기간 : 2015. 07. 06  -  

2. 근로시간내용 21  : 00    -    08  :  00  (약11시간) 

3. 휴게시간 2시간 (근로계약서 상에 미명시, 제 양심상 2시간을 넣겠습니다)

4. 월급여 금 1,500,000원  월근무일수 : 28일  . 휴무일 월2회   


근로기간:  2015. 07. 06   -  2015. 12.  31

기본급여 : 주54H + 9H * 4.34주 * 5,580 = 1,525,683원 54시간(1주 9시간 * 6일)

야간수당 : 주36H + 0.5 * 4.34주 * 5,580 =  435,909원 36시간(1주 6시간 * 6일)

연장수당 : 주14H * 0.5 * 4.34주 * 5,580 =  169,520원 14시간(1주 54시간 -40h)

총    계 : 2,131,112원 - 월급여 1,500,000원 = 631,112 (1개월체불금) 

체    불 : 야간근로수당 (435,909원) + 연장근로수당(169,520원)


근로기간 : 2016. 01. 01   -   2016.  07.  06  

기본급여 : 주54H + 9H * 4.34주 * 6,030 = 1,648,722

야간수당 : 주36H + 0.5 * 4.34주 * 5,580 =  471,063원

연장수당 : 주14H * 0.5 * 4.34주 * 5,580 =  183,191원

총    계 :  2,302,976원 - 월급여 1,710,000원 = 654,254원 (1개월 체불금)

체    불 :  야간(471,063원) + 연장(183,191)  


퇴직금 1,893,170원 / 연차수당 750,000원 

2016. 04. 30   -   2016. 04. 30  01일    50,000원   식대   7,000원 

2016. 05. 01   -   2016. 05. 31  31일 1,550,000원   식대 217,000원

2016. 06. 30   -   2016. 06. 30  30일 1,500,000원   식대 210,000원 

2016. 07. 01   -   2016. 07. 29  29일 1,450,000원   식대 203,000원 

총        계  91일 (총급여 5,187,000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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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7.16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녁 9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근로제공하고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면 1일 9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의 경우 연장근로가 되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의 경우 2시간의 휴게시간을 감안하면 6시간이 발생되네요.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 2회 휴무라고 하였으니 1주 6일을 기본으로 근로제공하되 격주로 7일을 근로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월 총 근로시간수를 산정하면 1일 9시간×주 6일=54시간×4.34주=234시간에 9시간×4.34주=약 40시간/2(격주)=20시간등 총 254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주 14시간의 연장근로(1일 1시간+6일째 9시간 전체는 1주 40시간 초과로 연장근로가 됨)×4.34주=약 60시간이 나옵니다. 0.5배를 적용하면 30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1달에 최소 4일의 주휴를 부여해야 하는데 월 2회 휴무밖에 없기 때문에 휴일중 2일은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9시간×4.34주/2=20시간휴일근로×0.5=10시간의 휴일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야간근로입니다. 1일 6시간×주 6일=36시간×4.34주=약 156시간+휴일 6시간×4.34주/2=13시간=약 169시간×0.5배=약 84시간의 야간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 1회 8시간의 주휴×4.34주=35시간의 주휴가 발생됩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 실근로시간 254시간+연장근로가산 30시간+ 야간근로가산 84시간+휴일근로가산 10시간+주휴 35시간등 총 413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적용하면 월 2,490,390원 이상이 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여액 2,490,390원을 기준으로 귀하의 근로기간 2015년 7월 6일부터 2016년 7월 29일까지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면 1일 평균임금은 82,100원이며 재직일수는 2015년 7월 6일부터 2016년 7월 29일까지 389일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2,618,202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개념없는사장님 2016.07.16 21:25작성
    감사합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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