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랑 2016.07.05 06:31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야 2교대 근무로 주간 10일 + 야간 10일 + 휴무 10일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주간은 오전8시30분 ~ 오후5시30분, 야간은 오후5시30분 ~ 오전8시30분 입니다.

급여을 최저 시급으로 계산하려고 하는데 저에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야간 근무가 15시간 이루어지고

있는데 야간근로와 연장근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시 

주간(총9시간)  - 기본 8시간(6,030원*8) + 연장근로 1시간(6,030원*1.5) = 57,285원

야간(총15시간)  - 기본 7시간(6,030월*7) + 야간근로 8시간(6,030원*1.5) = 114,570원


야간근무 경우 총 15시간 근무중 7시간이 기본근로고 8시간이 야간근로입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하면 총 15시간 근무중

7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 경우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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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0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의 경우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이 주어지지 않나요? 주어진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어지지 않는다면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입니다.

    휴게시간이 주어진다 가정하면 주간근무의 경우 1일 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8시간×10일= 80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총 15시간중 휴게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 주어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8시간에 대해 1시간 4시간에 대해서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하니까요.

    따라서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시간대에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총 근로시간은 13.5시간이 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5.5시간의 연장근로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정하면 7.5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3.5시간×10일=135시간의 실근로와 5.5×10일=55시간×0.5배=27.5시간의 연장근로가산, 그리고 7.5시간×10일=75시간×0.5배=37.5시간의 야간근로가산시간수가 발생합니다. 더하면 월 160시간의 실근로와 27.5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 그리고 37.5시간의 야간근로가산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으로 35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월 총 근로시간수는 실근로 215시간+연장 27.5시간+야간 37.5시간+주휴 35시간등 총 315시간이 나옵니다. 월 1,899,45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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