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야근vV 2016.07.05 13:47

작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하여 13개월 휴직 후 지난 6월에 복직했습니다.

퇴직연금에 금액 불입된 금액이 이상해 여쪄보니 휴직기간의 퇴직금은 지급이 안된다고 그 전까지 기간만 계산해서 입금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만약 포함되는게 맞다면, 관련 법 조항 어디서 찾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규 제시하면 입금해주겠다고 하시긴 하시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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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0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하여 근로기준법상 명문화 되어 해당 기간을 포함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굳이 근거가 필요하다면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계속근로년수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이라는 견해를 제시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임금 68207-735)이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 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가 될 것입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산에서 제외하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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