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NGJY 2016.07.06 16:30

저는 회사 인사팀에서 근무한지 얼마 안되는 직원입니다.

최근 퇴사를 하는 직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퇴사시 연차를 전부 소진을 하고 퇴사를 합니다.


저희회사는 3교대를 하는 서비스직이며,

퇴사시 잔여 연차를 전부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 예정일이 만약 7/31 이면 7/12~13일 정도에 7/15까지 나오고 나머진 연차처리해주라는 말로 퇴사를 합니다.

직원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그만둠으로서

회사입장에서는 남은 직원의 연장 근무 및 휴일 근무가 발생하여 수당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퇴사하는 직원은 연차가 유급휴가라서 만근을 하는 상황이 됨으로 퇴사하는 직원의 월급은 물론 퇴직금까지 정산하여 주기 떄문에

위에서는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하여 주고 있는데

퇴사 시 연차를 다 소진할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입니다.


연차 휴가는 직원이 우선권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연차 수당 정산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꼭 연차 전부 소진하고 나가게 해야하는 건가요?

마지막 근무일자로 퇴사처리하고 연차 수당을 지급하는게 불법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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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1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소진하여 퇴사하고자 한다면 사용자가 이에 대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해당 근로자이 연차휴가 사용이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 올 경우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할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멸 6개월전에 잔여연차휴가를 알려주고 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1차 촉진과 연차휴가 소멸 2개월전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휴가 사용일을 정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2차 촉진 모두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현금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연차휴가 사용을 요구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의사를 무시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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