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se7017 2016.07.06 16:45

육아휴직에 대한 질문인데요

현재 법정으로는 육아휴직이 1년이 가능한데 회사에서 복지차원에서 2년으로 육아휴직기간을 연장할려고 합니다.

그럼 1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고 나머지 1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만약에 퇴직금산정기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면,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1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의무화 되어 있는 육아휴직 기간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 명목의 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등 관련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재직일수에서 제외하기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약정을 통해(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 개인휴직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재직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68207-326) 또한 군복무기간 역시 별도의 약정으로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기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퇴직금 산정시 재직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중부터 출근할 때 급여 계산 1 2016.07.18 245
임금·퇴직금 하루 14시간 근무시 임금 1 2016.07.18 437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적용되는건가요?? 1 2016.07.18 23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 1 2016.07.18 223
임금·퇴직금 미지급퇴직금에 대한 이자 확정시기 1 2016.07.18 1076
임금·퇴직금 녀차수당및퇴직금 1 2016.07.17 282
최저임금 감시단속적 경비직 최저임금으로 계산좀해 주세요 2 2016.07.17 1075
기타 작년임금협상때 정기상여금을 보조수당으로바꿔버리고 이것을빌미... 1 2016.07.17 656
산업재해 회사의 비성실한태도 1 2016.07.17 259
기타 임금체불 등 1 2016.07.17 174
기타 피씨방 야간수당 1 2016.07.16 711
고용보험 권고사직 실업급여 1 2016.07.16 5982
임금·퇴직금 급여통장없는데 퇴직금질문요 1 2016.07.16 1926
기타 월소정근로시간 산정에 대하여 1 2016.07.15 716
기타 국가보조사업감사 1 2016.07.15 12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질문이요 1 2016.07.15 212
근로계약 개인회사 법인전환 1 2016.07.15 833
기타 사직처리 관련 1 2016.07.15 189
근로시간 취업규칙 관련 근로시간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1 2016.07.15 911
근로시간 반차사용시 연장근로 계산 방법 문의 1 2016.07.14 2941
Board Pagination Prev 1 ... 1165 1166 1167 1168 1169 1170 1171 1172 1173 117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