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se7017 2016.07.06 16:45

육아휴직에 대한 질문인데요

현재 법정으로는 육아휴직이 1년이 가능한데 회사에서 복지차원에서 2년으로 육아휴직기간을 연장할려고 합니다.

그럼 1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고 나머지 1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만약에 퇴직금산정기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면,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1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의무화 되어 있는 육아휴직 기간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 명목의 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등 관련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재직일수에서 제외하기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약정을 통해(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 개인휴직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재직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68207-326) 또한 군복무기간 역시 별도의 약정으로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기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퇴직금 산정시 재직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1 2016.07.11 421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와 관련하여... 1 2016.07.11 226
근로계약 근로계약문의 1 2016.07.11 277
임금·퇴직금 채용내용과 다르게 연습삼아 시키는 업무로인해 퇴사해도 즉시근... 1 2016.07.10 7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6.07.10 157
해고·징계 인사(징계)위원회 개최 전 직위해제 관련 질의 1 2016.07.09 497
기타 무단 퇴사에 대한 내용증명. 1 2016.07.09 1407
해고·징계 퇴사처리 1 2016.07.08 588
임금·퇴직금 영업사원수당은 체불임금 신청으로 받을수없는건가여 ? 1 2016.07.08 605
최저임금 제가 받는 임금이 제대로 받는 임금인지 궁금합니다. 5 2016.07.08 287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2016.07.08 1201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위로금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요? 1 2016.07.08 2695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잉여 예산 전용에 관한 질문 1 2016.07.08 72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1 2016.07.08 263
기타 호봉승급 문제로 질문올렸는데 왜 한참이 지나도 답변이 안달립니... 3 2016.07.08 9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7.08 204
산업재해 산재후 임금에 대해서 1 2016.07.08 350
임금·퇴직금 미불금 관련 문의(원천세 환급금 및 4대보험료) 2 2016.07.08 965
임금·퇴직금 정확한 임금에 대해서 3 2016.07.08 162
휴일·휴가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가 뭔가요? 1 2016.07.08 1771
Board Pagination Prev 1 ... 1168 1169 1170 1171 1172 1173 1174 1175 1176 1177 ... 5860 Next
/ 5860